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
장학사업(희망사다리Ⅰ유형)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2026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Ⅰ유형)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기간을 안내합니다.
가. 신청기간: 2026. 9. 1.(화) 09:00 ~ 9. 18.(금) 18:00 ※ 기간 내 신청 유의/요망
나.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자로 재학생(3학년 이상/기존 전남도립대학교 재학생은 2학년 이상)이며,
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고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
※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,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
- (취업지원형) 중소·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
- (창업지원형)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
다. 지원내용: 등록금 전액 및 취·창업지원금
- (등록금)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(자격유지 시)
- (취·창업지원금)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
라. 장학생 의무사항
- (개인정보제공 동의)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
- (학적유지) 재학 학적 유지 필수
※ 자퇴, 제적, 졸업 등 학적변동 시 기수혜 장학금 반환(환수) 발생, 사유 발생 시 즉시 반환
- (의무교육)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(장학금 신청 시),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
- (의무종사)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·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(수혜학기×6개월)
※ 의무종사 불이행 시, 이전에 수혜한 등록금 및 취·창업지원금 전액 환수
※ 자퇴·제적, 직무기초교육 미이수, 오선발·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로 반환 필수
마. 장학생 신청 시 주의사항
- 본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, 재직기업이 중소,중견기업이 아닌 경우(비영리법인 등)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.
- 따라서,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인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 ※ (예시) 사회복지학과, 간호학과, 유아교육과 등
- 신청 당시 재직기업이 있을 경우, 장학생 최종 선발이 되더라도 해당 기업으로 향후 의무종사 이행 인정 기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함
